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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통신비90% 감면방법
https://www.ccrs.or.kr/main.do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종합상담, 신속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파산, 신용교육, 신용복지컨설팅, 복지연계서비스
www.ccrs.or.kr
개인이 파산등으로 채무조정을 받았더라도 밀린 통신비는 개인 스스로갚아야했다.
하지만 휴대전화 사용이 어려워지면서 취업등의 활동에 제약이 생겨낫다 이제 채무조정에 통신비도 포함되어
최대90%까지 감면될수있다고한다. 경재활동이나 경재적 자립이힘들어 채무가 늘어나는 악순환을 막을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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